요금관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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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납부(계좌, 카드)
  • 사이버창구 민원신청에서 신청
    - 자동납부 신청절차
    자동납부 신청절차
    - 자동납부 해지절차
    자동납부 해지절차
    기타신청상법(계좌만가능)

    - 전국 금융기관 신청( 지로번호 6101987 ) - 통장, 신분증, 고지서를 지참하고 거래은행에서 신청

    -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( https://www.giro.or.kr/ ) 접속 신청

  • 전국 금융기관 신청( 지로번호 6101987 ) - 통장, 신분증, 고지서를 지참하고 거래은행에서 신청
  •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시 참고사항
    • - 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.
    • - 자동납부 적용월은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☎ 031-8045-244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자동납부 신청금액(당월분)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.
    • - 체납분도 자동이체로 출금가능합니다.
    • -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(이사)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기존 계좌 자동이체중인 수용가는 계좌자동이체 해지신청 후 2~3일후에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(계좌자동이체 해지 신청 후, 2~3일후에 해지 정상반영)
    • - 계좌 자동이체는 매월말일(단, 토,일,공휴일인 경우 익일)에 상하수도요금이 자동 출금됩니다.

    • - 신용카드는 매월 20일(단, 토,일,공휴일인 경우 익일)에 상하수도요금이 자동 결제 됩니다. ➜ 자동결제 실패대상자는 신용카드 자동결제일로부터 7일 후 재결제
    • - 신용카드는 한도초과/사용불능(분실, 중지, 변경, 유효기간 초과 등)시 결제되지 않습니다.
    • - 신용카드 재발급 및 유효기간 경과시 해지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.
    • -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시 당월요금 및 체납 요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누수진단
  • 물탱크, 변기, 배관, 밸브 등 누수 확인
  •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내 별판( )이 회전하면 누수 의심
    • 누수 누수아님
      ※누수확인시 즉시 수리(수용가부담)하시고 필요시 누수감면 신청할 것
누수감면신청
  • 신청대상
    •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발견이 곤란한 지하누수 및 벽체내 누수
    • 단, 누수위치가 옥내(화장실, 물탱크, 보일러실 등)의 경우는 감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증빙서류
    •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
    • 지하(땅속)배관 및 벽체내 배관 누수수리 공사과정 전·중·후 공사사진 3매
  • 신청기간
    • 납부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  • 제출처
수용가 참고사항
    • 이사·건물매매·임대계약 시 상·하수도 요금의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개의 수도전에 여러 가구가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요금이 다소 경감됩니다.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관련 요금감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기 바랍니다.
    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수(단수)처분 할 수 있습니다.
민원안내 전화번호
  • 안양시 상하수도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나 어려운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업무내용 및 전화번호
요금문의 031-8045-2445~6
계량기 관리, 동파/고장 상담 031-8045-2808,2899
누수 감면신청
폐전
가구분할
지하수 검침
지하수 요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