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  • 수도요금 세대별 적용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  • 최종 상하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
  • 주민등록 세대주 성명 기재
  • 관계법규의 근거: 안양시 수도급수조례
처리내용
가. 신청절차

관할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→ 동주민센터 주민 등록 사실 확인 → 수도행정과 확인 후 적용

나. 가구 수 기준
  • 단독주택: 수도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하나의 가구수
  • 공동주택: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하되 실제 입주한 호수
  •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사용하는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
  • 기숙사, 사회복지시설, 원룸주택 등: 건축허가 호수
요금조정

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.

* 혼합용 (가정 + 일반용)의 경우:

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3항에 의거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m3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, 나머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.

처리순서
  1. 신청서 작성
  2. 접수
  3. 서류검토
  4. 현장확인 및 전산입력
  5. 결과회신
급수폐전신청 안내


지원개요

급수장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은 급수사용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도전에 대하여 수용가가 신청에 의하여 급수 중지, 폐전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직권 폐전대상 안내
  • 수도 사용자 등의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
  •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
  •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
신청방법

급수중지, 폐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수용가의 폐전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계량기 검침(사용량)을 확인 후 봉인철거 및 요금부과하며, 수용가의 요금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처리됩니다.

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  •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
    • 폐전신청서
    • 수도계량기 최종지침
  • 제출처 및 처리기간
    • 제 출 처: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
  • 수수료: 없음
  • 관계법규의 근거: 안양시 수도급수조례
처리순서
  1. 폐전신청
  2. 체납확인 및 확인조사
  3. 체납 및 최종 요금고지서 납부
  4. 계량기 철거 및 인입관 폐쇄요구
  5. 조치완료통보
정보제공부서

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 (☎ 031-8045-2808, 2899)

누수감면 신청 안내

감면신청 대상 수용가: 지하 땅속부분 누수에 한함 수용가

고의가 없는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:

  • 신고서 및 구비서류:
    • 신청서 1부
    • 사진 3매(누수공사 전, 중, 후 사진 각 1장씩)
    •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(세금계산서)
    • 공사 확인서(시공자 발행)
  • 제출처: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
  • 수수료 및 기타 비용: 없음

처리내용:

  • 이의신청: 고지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
  • 요금조정: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 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속에서 관 노후로 발생되는 경우 평균사용량(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이전 4월분의 평균사용량)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.

처리순서:

  1. 신청서 작성
  2. 접수
  3. 검토/현장확인
  4. 결과통지

정보제공부서: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(☎ 031-8045-5160)

과오수납(이중수납) 환불신청 안내

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:

  • 신고서 및 구비서류:
    • 과오납금 환불신청
    • 환불 받을 통장사본 제출

    * 제출처 :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

과오납금 환불절차:

  • 환불 신청시 : 과오납 및 납부자 본인 여부 확인 후 계좌입금
  • 환불 미신청시 : 상하수도요금 익월고지분에서 정산 차감 처리

처리순서:

  1. 환불신청 민원 접수
  2. 환불신청 내역 검토
  3. 계좌입금 및 정산

정보제공부서: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(☎ 031-8045-5160)

수도사용자 변경 신고안내

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:

  • 신고서 및 구비서류:
  • 수도사용자(주소·명의) 변경 신고서

제출처 및 처리기간:

  • 제 출 처 :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
  • 처리기간 : 즉시
  • 신청방법 : 전화신청, 인터넷( 상하수도 홈페이지 > 요금정보 > 명의변경신청), 방문신청

수수료 : 없음

관계법규의 근거 : 안양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

처리순서:

  1. 신청서 작성
  2. 접수
  3. 대장등재 및 결재
  4. 전산입력
  5. 익월 고지서에 수용가 결과통지

정보제공부서: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(☎ 031-8045-5160)

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안내

신고서 및 구비서류:

  • 신청서 1부

제출처: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

처리기간: 15일(시험기관의 시험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)

수수료: 계량기에 이상이 없을 경우 부과(신청자 부담)

구경 시험 수수료
50mm 이하 165,000원
50mm 초과 ~ 80mm 이하 231,000원
80mm 초과 ~ 200mm 이하 330,000원
200mm 초과 564,300원

※ 수수료 외 자재비 및 시공비는 실비로 산정하여 부과함

관련법규의 근거: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

처리순서:

  1. 검토/계량기회수
  2. 시험의뢰
  3. 결과회신
  4. 결과통지

정보제공부서: 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(☎ 031-8045-2808, 2899)

급수 업종변경 신고 안내

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:

  • 신고서 및 구비서류:
    •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

제출처 및 처리기간:

  • 제 출 처 :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
  • 처리기간 : 즉시

수수료 및 기타 비용: 없음

관계법규의 근거: 안양시 수도급수조례

처리순서:

  1. 신청서 작성
  2. 접수
  3. 현지확인
  4. 전산자료입력
  5. 회신

정보제공부서: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(☎ 031-8045-2446)

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 신고 안내
수수료 안내
구분수수료
정수기제조업·수입판매업 신고30,000원
정수기제조업·수입판매업 변경신고20,000원
처리순서
  1. 신청서 작성
  2. 접수
  3. 검토
  4. 현지확인
  5. 결제
  6. 신고필증

정보제공부서: 수도시설과 급수팀(☎ 031-8045-5502)

급수공사신청 안내

공사기준:

  • 신설공사: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
  • 개조공사: 급수관 구경변경, 증설, 위치변경, 노후관 교체공사 등 급수장치의 원형 변경

구비서류:

  • 급수공사 신청서
  • 건축허가서(기존 건물은 제외)
  • 급수 신청지 위치도(신규건물: 건물 배치도)
  • 토지사용 승낙서(타인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)

제출처: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팀

처리순서:

  1. 신청서 작성
  2. 접수
  3. 현지확인
  4. 전산자료입력
  5. 회신
구분
구분처리자주관부서처리기간
급수공사 전화신청민원인수도시설과2일(현지방문신청서작성 및 현장조사)
급수공사 승인급수공사 담당자수도시설과5일(공사비 납부통보)
급수공사비 납부민원인수도시설과통보일로부터 30일간
급수공사 계약계약담당자회계과3일
급수공사 착공급수공사대행업자수도시설과3일
급수공사 시행급수공사대행업자수도시설과공사규모, 포장 상태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
급수공사 준공급수공사 담당자수도시설과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

정보제공부서: 수도시설과 급수팀(☎ 031-8045-5503)

호별 수도계량기 설치신청 안내

시설구비 조건 (수용가 자체공사):

  • 혼용의 우려가 있는 공동수전(화장실, 정원수 등)이 설치되지 않거나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함.
  • 검정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공인기관 검정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호별 앵글밸브(급수잠금장치)가 설치되어야 함.
  • 시건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현관 밖 복도나 대지경계선 안에 동파나 파손의 우려가 없는 24시간 점검 및 검침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야 함.
  • 벽체에 설치할 경우 바닥면에서 1.5m 이내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, 각각의 계량기보호함 내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함.

신청관련 사항:

  • 용도별 전체세대(소유주 또는 입주자)가 모든 승인조건을 구비후 신청.
  • 신청관련 일체의 비용(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)은 소유주 또는 입주세대의 자체협의에 따라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 하여야 함.

유지보수 사항:

  • 주 계량기 이후의 누수 및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책임진다.
  • 승인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수용가 임의로 변경·조작해서는 아니된다.
  • 주 계량기포함 승인된 호별계량기에 대해 파손·망실된 경우 교체비용 등은 수용가가 원상복구한다.
  • 호별 승인된 수도계량기의 노후(검정유효기간 8년)시 계량기는 공급자 부담으로 교체한다.

검침관련 사항:

  • 호별승인 절차를 완료후 2회에 걸쳐 검침시 문제점, 계량기 정상계측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�鵑瓚� 없으면 호별검침이 이루어 지며 실제 요금부과는 2~3개월부터 고지된다.
  • 주계량기와 호별계량기 사용량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를 해당건물 전체사용량으로 계상(인정)한다.

호별승인 취소 관련사항:

  • 호별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공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승인취소됨과 동시에 동 수도계량기의 관리는 소유주에게 있음.
  • 상기조건에 1세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수도 공급자인 안양시는 직권으로 종전과같이 공동(공용)으로 부과한다.

처리순서:

  1. 신청서 작성
  2. 접수
  3. 서류검토
  4. 현장확인 및 전산입력
  5. 결과회신

정보제공부서: 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(☎ 031-8045-2808, 2899)

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) 안내

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.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~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) 청소업체
업체명전화번호당초담당지역변경 담당 지역(2018.1.1. 이후)
군자환경(주)444-8354안양2동, 안양6동, 안양7동, 안양8동, 안양9동, 박달1동, 박달2동안양시 전 지역
동우정화(주)443-2555안양시 전 지역안양시 전 지역
대우환경산업(주)469-1636안양3동, 비산1동, 비산3동, 관양동, 인덕원동, 호계1동안양시 전 지역
청수개발(주)446-3333안양시 전 지역안양시 전 지역
(주)원진정화472-3779안양1동, 안양4동, 안양5동, 석수1동, 석수2동, 충훈동, 비산2동, 평촌신도시안양시 전 지역
석수정화(주)472-5494안양시 전 지역안양시 전 지역
세명개발(주)452-5706호계2동, 호계3동, 평촌동안양시 전 지역
그린위생468-8210안양시 전 지역안양시 전 지역
정화조 청소요금 계산 방법

기본요금 1.0㎥(1,000L)까지 25,400원, 기본요금 초과 시 매 0.1㎥(100L)당 2,100원씩 가산

예) 청소 용량이 5㎥(5,000L)일 경우 청소 요금은?

① 기본요금 : 25,400원

② 초과금액 : (5㎥ - 1㎥)/0.1㎥ x 2,100원 = 84,000원

③ 청소요금 = ① + ② = 109,400원